비조합원에 대한 정부 위탁업무 수수료 징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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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3 14:07 조회5,933회 댓글0건본문
1. 조합 제2016-3차 이사회(2016.6.21)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에서 발급하는 정부 위탁업무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고자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
구분 | 사업계획변경 | 운행기록증 | 비고 | ||
대폐차 및 주사무소 변경 | 1일 발급 | 월단위 발급 | 징수 시행일자 | ||
수수료 | 대/건당50만원 | 건당 1,000원 | 건당 10,000원 | 20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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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비조합원에 대한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실비 산정내역. 끝.
【비조합원에 대한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실비 산정내역】
1. 사업계획변경(자동차) 위탁업무서류 발급 수수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시 비조합원에 조합 위탁업무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기로 결의함.
✦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 1대당 50만원
✦ 산출근거
주사무소 조합가입금 및 : 1대당 100만원
영업소 조합가입금 : 기준 5대 3,000만원, 이후 증차분 대당 200만원씩
주사무소 영업소 공통 월별 조합비 : 대당 1만원
※ 조합원 가입시 최초 가입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매월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도 이에 준하는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2. 운행기록증 발급 위탁업무처리 발급 수수료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신설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운행기록증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함
✦ 운행기록증 발급 수수료
➔ 연간 임대차 계약 시 : 1개월 단위로 발급, 차량 1대당 1만원 ➔ 일일 임대차 계약 시 : 1건당 1,000원
✦ 산출근거
연간 계약 차량 1대당 1만원(연간12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사가 매월 납부하는 차량 1대당 조합비 1만원에 근거한 것이며, 일일 계약 차량 1대당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차량당 성수기 비수기 평균 월별 15일 운행을 기준으로 1대당 1일 1,000원(월별15,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나 연간계약 차량 월별 1만원과의 형평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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