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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차령 초과 시 타 용도 사용 가능-자동차등록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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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4 11:39 조회5,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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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63호

  

   『이하 생략 첨부  jpg파일 참조​』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 개정 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운행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등록규칙

  ○ 여객자동차 차령 초과 시 타 용도로 사용 가능(제37조제1항재3호, 14.12.31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초과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제출하  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외함으로써

     - 여객자동차 외에 자가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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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