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여부 확인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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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 14:35 조회1,8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음주여부 확인대장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hwp (12.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1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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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시행 2022. 1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568호, 2022. 1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5, 3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제2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ㆍ검사
제3조(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운수종사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제4조(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기록
제6조(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세부 운영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8호, 2022.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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